둔더엘 둔자아 갈아탈 때 배액배상 리스크 꼭 체크해라
요즘 대전 전세가 오르는 거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임. 전국에서 전세가 상승 2위 찍고 매매도 5위라는데, 이 정도면 2년 전 집 안 산 사람들 속이 타들어 갈 만함. 나도 여기 오래 살았지만 용문동, 탄방동 일대가 이렇게 천지개벽할 줄은 몰랐음. 이제는 둔산권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넘쳐나니까 다들 조바심이 극에 달한 느낌임. 특히 둔더엘이랑 둔자아 저울질하는 분들 진짜 많음. 둔더엘은 초품아 학군 메리트가 있고 둔자아는 탄방역세권 대단지라 취향 차이인데, 문제는 호가가 계속 뛰니까 가계약금만 걸어놨다가 배액배상 당하는 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임. 매도인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실거래가 찍히는 거 보고 차라리 돈 물어주고 더 비싸게 팔겠다고 배짱 튕기기 시작함. 근데 가계약금만 2배로 돌려받고 끝날 줄 알면 오산임. 대법원 판례 보면 배액배상 기준은 실제 보낸 돈이 아니라 '약정된 전체 계약금'인 경우가 많음.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특약에 이 부분을 명확히 박아두는 게 상책임. 상승장일수록 서류는 칼같이 챙겨서 내 권리 지켜야 함. 안 그러면 나중에 뒷목 잡고 쓰러져도 아무도 책임 안 져줌.
댓글4개
- 친절한꿀벌1개월 전
상승기에 매도인 변심하면 진짜 답 없죠. 무조건 특약 꼼꼼하게 넣어야 합니다.
- 박아명1개월 전
요즘 분위기 무섭긴 해요. 엊그제 본 매물도 벌써 들어갔더라고요.
- 힘찬두더지1개월 전
근데 배액배상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 계약서도 안 썼으면 좀 애매할 텐데... 너무 단정적으로 보시는 듯.
줄기찬바다거북1개월 전이분 말이 맞음. 대법원 판례(2014다231378) 보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합의됐다면 약정 계약금 기준임. 딴지 걸기 전에 공부 좀 하셈.
답글 1개 펼치기 - 김나솔1개월 전
진짜 2년 전이 기회였는데... 지금이라도 둔산 신축 잡는 게 맞는지 밤잠 설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