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늠름한호랑이
가람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취소 시 배액배상 법적 기준
최근 대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무분별한 홍보글들을 보면 둔산권 진입 열기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열된 분위기 탓에 둔산동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가계약금부터 덜컥 입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네요. 문제는 매매대금이나 잔금일 같은 구체적 합의 없이 돈만 보냈다가 계약이 틀어질 때 발생하는 배액배상 분쟁입니다. 법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졌다면 해약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훌리들 선동에 휩쓸려 입금했다가는 법적 손실을 보기 십상이죠. 자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하는 갈아타기 입장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위약금 지출은 5년 후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됍니다. 결국 상급지 이동이 목표라면 가계약 단계부터 합의 내용을 서면화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공격적인 선점보다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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