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 토허제 매도 시 세입자 갱신권 겹치면 잔금 조정이 답일까요
요즘 상계주공 3단지 정비계획 자문 소식도 들리고 6단지 21평형 7.6억 매물도 소진되는 분위기라 그런지 매수 문의가 꽤나 있나 보던데요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거주자가 아니면 진입이 안 되는데, 이게 세입자 갱신권이랑 맞물리면 매도인 입장에선 난감해지는 듯싶어요. 매수자가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즉시 입주를 증명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내년 초에 갱신권을 쓰겠다고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특히 상계쪽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걸려 있어서 거래 하나하나가 예민한데, 허가 반려로 계약이 깨지면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하나 싶어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리스크 때문에 아예 세입자 갱신권 가동 시점인 만기 6개월 전까지 잔금을 끝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맞춘다던데요 매수인이 집주인이 된 상태에서 직접 실거주하겠다고 갱신을 거절해야 법적으로도 가장 깔끔하게 풀리는 모양입니다 만약 시기가 좀 애매하게 겹치면 단순히 문자 협의만 믿기보다는 제소전 화해 같은 장치를 걸어서 퇴거 확답을 받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구청 담당자마다 서류 기준이 다르다는데 확실한 증빙이 없으면 실거주 목적을 의심받아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다니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다 보니 토허제 구역 매도는 세입자와의 퇴거 합의를 잔금 전제 조건으로 못 박는 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를 매수자가 다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올 만큼의 메리트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거래 성사의 관건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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