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그리운산양
노원구 청구3차 비거주 1주택 양도세 문의 공유
2020년에 9억에 매입했고 세입자가 28년 2월초에 퇴거 예정인데, 매도가 15억 기준으로 비거주 상태면 양도세가 1억 넘게 나오고 실거주하면 2백만원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를 며칠만 채우면 비거주가 아닌지, 비과세 받으려면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권 때문에 퇴거 시점이 늦어지면서 실거주 요건 채우는 일정이 빠듯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는 듯해요 같은 단지나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도 이런 고민 한번쯤 해보셨을 듯싶습니다. 혹시 비슷하게 퇴거 일정 맞춰서 실거주 요건 계산해보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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