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김빈루

실거주 배상 판결과 두산알프하임 리스크

최근 덕소 실거주 갈아타기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례는 꼭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에 다시 전세를 놨다가 거액을 배상하게 된 사례가 나왔어요. 덕소역세권 신축들도 입주가 다가오면서 직접 들어갈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인프라 미비로 입주가 꼬이면 이게 다 법적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특히 별내선 연장이나 국지도 86호선 개선 같은 사업들이 아직 예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핵심 교통망 구축이 늦어져서 실입주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법원은 이걸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는 분위기네요 두산알프하임 34평 실거래가 5.5억에서 5.6억 선인데, 가격은 올라도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안 받쳐줘서 입주를 못 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집주인 몫이 됩니다. 와부 쪽에 삼삼한 삼호선 연장 기대감도 들리지만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장기 호재만 믿고 입주 일정을 짰다가는 인프라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계약 해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교통망 확충 시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자금 사정이나 인프라 지연을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잘 안 쳐주는 추세니까요. 입주 시점에 맞춰 직접 들어갈 계획이라면 인프라 완공 시점을 훨씬 보수적으로 잡아야 안전해 보입니다. 계획 한 번 어긋났을 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이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인 2년을 채울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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