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박경정
1개월 전

리버프론트 한강뷰 수분양자, 2031년 등기 때 공동명의가 독이 되는 이유

2031년 입주 예정인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수분양자분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명의 변경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84A 타입 7층 이상이나 84B처럼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열 세대는 준공 시점의 자산 가치 평가액이 분양가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의 사실상 형해화와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명확한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명의를 통해 인별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공식이었지만, 이제는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명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실익이 예전만 못합니다. 로열동 수분양자가 취득 시점부터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고집할 경우 추후 자금 출처 증빙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강 조망권이라는 확실한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은 상승장 초입에서 시세 분출 강도가 훨씬 세기 때문인데요. 단독명의로 취득한 뒤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편이 취득세 중복 부담을 피하면서도 자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기에 더 논리적입니다. 결국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프레임은 과거의 복잡한 중과세 체계가 만든 잔재에 가깝습니다. 입주 시점인 2031년의 완화된 세법 환경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로열 호수일수록 단독명의로 보유하다가 증여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 원 수준으로 상향되고 세율이 낮아진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묶여 관리 비용을 키울 이유가 없거든요. 이러한 거시적인 세제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남들 따라 공동명의로 등기 쳤다가는 나중에 재매각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적용 등에서 오히려 역전 현상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복잡한 세제일수록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유연한 명의 전략이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실제 등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이번 개편안의 디테일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 근데 이건 좀... 나중에 또 바뀔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현재 기조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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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김별준
    1개월 전

    데이터로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2031년이면 세법이 몇 번은 더 바뀔 텐데 일단 단독으로 가다가 간 보는 게 상책 같습니다.

  • 작은올빼미
    1개월 전

    글쎄요. 아무리 종부세가 완화된다 해도 배우자 증여 시 취득세가 또 발생하는데 그게 단독명의의 이득을 상쇄하지 않을까요?

  • 짙은물총새
    1개월 전

    분석이 아주 정연하시네요. 저도 84E 로열층이라 고민 중이었는데, 말씀하신 자금 출처 소명 부분이 가장 와닿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 이선재
    1개월 전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말씀이 인상적임. 결국 세금은 국세청이 걷기 편한 쪽으로 유도하기 마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