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김이은

독산 한신 46평 9억 턱밑인데 공동명의 실익 있을까요

최근 독산동 한신 46평형이 8억 9,500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9억 원 선에 바짝 다가서자 예비 매수자들의 세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7.8% 급등한 이번 거래는 수리 상태에 따른 가격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단지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특히 9억 원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주요 기준선이기에, 여전히 저평가되었다는 시장 반응 속에서 공동명의 전환이 절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취득세는 9억 원 이하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과연 추후 종부세나 양도세 구간까지 고려했을 때도 단독명의가 유지될 실익이 있을까요? 현재의 신고가 경신 흐름이 지속되어 향후 양도 시점의 차익이 커질 것을 대비한다면, 취득 단계부터 공동명의를 택하는 것이 미래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이 됩니다 다만 9억 원 이하 구간은 단독명의 대비 당장의 세제 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추후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과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댓글
1개

  • 강승찬

    9억 넘어가면 종부세 체감이 확 달라져서 지금 명의 나누는 게 장기적으로는 속 편하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