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동그란가재

요진와이시티 토허제 전 취소 시 약정금 몰수

일산요진와이시티 매매 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하기 전에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면 약정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판례를 보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 효력을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약정서에 포기 조항까지 있다면 매수인의 일방적인 거절은 몰수 근거가 됩니다 게다가 요즘 백석역 인근 대단지들 보면 전월세 물량이 빠르게 잠기면서 매수세가 받쳐주는 분위기라 매도인도 아쉬울 게 없어요.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띠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가도 매수인이 반환 청구해서 이길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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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검은판다

    포기 조항까지 썼으면 돌려받기 힘들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