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경아

다세대·다가구 면적·층수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다세대·다가구 면적·층수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늘어나고, 다가구 층수는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시행은 11월 12일부터입니다 면적과 층수 상한이 함께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생긴 듯해요. 강서구 내 다세대·다가구 부지를 가진 분들도 이번 개정 내용을 참고해볼 만할 듯싶습니다 이 개정 이후 강서구 쪽 신축 움직임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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