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2단지성지 가계약 전 배액배상 법적 기준 체크는 필수네요ㅠ
진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하다가 글 올려요. 살던 집 겨우 매도하고 가양2단지성지 21평 보고 있거든요. 지난 6월 13일에 2층이 9.4억에 거래된 거 확인하고서 비슷한 층수로 매물 하나 잡으려고 조율 중인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요. 가계약금 넣기 직전인데 배액배상 기준 때문에 손이 안 떨어져요. 요즘 마곡 엠7 대형이 24억 찍고 난리라는데 혹시라도 입금 후에 집주인이 더 오를 거 같다고 계약 취소하면 어쩌나 싶거든요. 제가 법률 카페랑 판례를 좀 뒤져보니까 단순히 돈만 보내면 안 되고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대요. 매매대금 총액이랑 중도금 지급 방식 같은 '본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합의돼야 나중에 배액배상을 제대로 요구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마 맞을걸요? 제가 착각한 거면 꼭 알려주세요. 사실 매도한 집 가격이 팔고 나서 더 오를까 봐 그것도 계속 잔상이 남는데 갈아타기 결정은 결국 제 몫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누가 확신 좀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계약금 넣고 배액배상 문제 겪어보신 분들 계신가여? 결정 내리는 게 참 외롭고 힘드네요.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절실합니다.
댓글3개
- 조영원1개월 전
저도 작년에 배액배상 때문에 골머리 썩었는데 문자 내용이 진짜 전부입니다. 목적물, 대금, 잔금일 세 가지만 명확해도 법적 효력 확실해요.
- 재미있는황새1개월 전
요즘 분위기 타서 집주인들 배짱 부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 백찬지1개월 전
글쎄요. 배액배상 따지기 전에 가양2단지 21평을 지금 9.4억 근처에 잡는 게 맞는 건지부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이면 선택지가 더 넓지 않나요?
많은까치1개월 전윗분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거주 한 채라면 용기 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계약금 보낼 때 꼭 특약사항 문자로 남겨달라고 부동산에 강하게 말씀하시고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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