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홍아하

아르테온 강명중 배정 논란, 행정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을까요

고덕아르테온 고일초 졸업생이 전년보다 54명 늘어난 게 강명중 배정 사태의 발단이 된 듯합니다. 원거리 배정을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생존권 문제로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덕중 학급당 인원이 31.6명으로 교육청 과밀 기준인 28명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강명중이 24명이라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단지만 타겟이 된 점은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순 배정이라는 기존의 관행을 무시한 이번 조치가 단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초기 대응 실기를 만회하려면 이제는 법적으로 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해 보이네요. 행정심판이나 조례 개정 청구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배정 결과를 뒤집는 실마리가 될 겁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행정청의 배정 재량보다 높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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