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큰수달
전세 6억 기준으로 복비 요율 구간이 바뀐다네요
전세 보증금이 6억을 넘으면 중개보수 요율이 0.3%에서 0.4%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5억 9천과 6억은 보증금 차이가 1천만원뿐인데 복비 상한 차이는 63만원이나 난다고 하네요 부가세는 별도라서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라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이지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하네요 강남은 전세 6억 전후 매물이 흔해서 계약 전에 이 구간을 알고 협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듯해요 다들 계약하실 때 이 요율 구간 염두에 두고 중개사와 복비 이야기 미리 꺼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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