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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개정안 2건, 적용시점 정반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개정안 2건, 강남3구 영향 분석 소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에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이 제한을 손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0월에 2건 나왔습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제한을 아예 멈추고, 황희 의원안은 제한은 두되 무주택 세대 실거주 매수 같은 예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시점도 정반대라 김정재안은 2026년 7월 1일 뒤 산 사람까지 적용하고, 황희안은 시행 뒤 맺는 계약부터만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둘 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지금 사고파는 집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서 3월에 나온 김재섭 의원안은 재건축 제한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로 늦추는 내용으로 9월 8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같은 완화인데 소급 범위가 전혀 다른 안 두 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안이 먼저 상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안이 실제로 통과될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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