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김나명
장기보유특별공제, 2029년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되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거주기간만 연 8%로 인정됩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데, 시행 시기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9년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유만 길게 하고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꽤 커질 듯합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오래 못 들어가 살았던 집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보유만 해온 1주택자분들은 실거주 일수 관리를 미리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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