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금호 17.7억 근저당, 국세청 '정상' 판단은 좀…
오늘 뉴스 보셨나요?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방식이 강남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단순 매매라면 축하할 일인데, 17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사인 간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대목에서 다들 멈칫하게 되네요. 이게 과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허용되는 범위일까요? 국세청은 이번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고 별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런 식으로 사인 간 채무를 적어냈다면, 과연 조사를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물론 잔금 지급 유예라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가 29억 원 아파트에 17.7억 원이나 근저당을 잡는 건, 시장 통념상 '특수관계'가 아닌지 의심부터 받는 게 순서거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봐도 이건 참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의 자금 여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계약을 진행하니까요.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의 거래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아 씁쓸함이 남습니다. 시장이 진정되면 다시 평가받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들만의 정상거래'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댓글3개
- 먼여우1개월 전
증여 의심 안 받는 게 신기하네요. 일반인이면 벌써 소명하라고 난리 났을 텐데.
- 한석호1개월 전
29억에 팔면서 17억을 근저당 잡는다니... 리스크 관리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상상도 못 할 방식이긴 합니다. 국세청 기준이 참 고무줄 같아요.
- 가냘픈다람쥐1개월 전
정상거래라니 할 말 없네요. 세무조사 안 한다는 확답까지 주다니 참 편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