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공동명의 8억이라니,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괜찮을까요?
비거주 공동명의이신 분들, 내년 종부세 고지서 보시면 아마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가 1주택자에게는 무조건 유리하다는 게 거의 공식처럼 통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 공제액이 18억에서 8억으로 토막 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부부 각자 4억씩 해서 합산 8억인데, 강남 아파트 가격 생각하면 사실상 공제 혜택이 사라진 셈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존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죠? 종부세 상한이 5%로 묶인다고는 하지만, 공제액 자체가 이렇게 깎여버리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 한도까지 10억으로 캡이 씌워진다는 점이 더 뼈아픕니다. 양도세 비과세 하나 믿고 공동명의로 버티다가는, 보유하는 동안 나가는 세금이 실익을 다 갉아먹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니까 순자산 60억대 자산가분들도 이번 개정안대로면 명의 분산 실익이 거의 없더군요. 취득세 아끼겠다고 공동명의 유지하는 것보다 단독 명의 전환이나 빠른 매도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나 취득세 비용 따져봐야겠지만, 비거주 기간이 길어질 분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여요. 직접 살아보지 않고 투자로만 접근하던 분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 자산 배분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댓글2개
- 우직한다람쥐1개월 전
공동명의 18억에서 8억이면 사실상 징벌적 과세 아닌가요? 너무하네요.
- 총명한나비1개월 전
맞벌이라 자금출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명의 한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답답합니다.
박호인1개월 전이분 말씀이 맞아요. 특히 강남 쪽은 공제 8억이면 그냥 다 내라는 소리라 전략 새로 짜야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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