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툰닭

도정법 개정안, 압구정·개포 재건축 실거주 수요에 영향 줄까요

도정법 개정안 내용이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될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달 초 압구정 현대에서만 매매 약정이 16건이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개포주공 6·7단지도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막바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소유주들은 세금이랑 거주 요건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은 실거주 인정 기준입니다. 10월 중 조합원 총회가 있는 압구정 2구역 같은 곳은 소유주들이 이주할지 아니면 지금 팔고 나갈지 결정하는 데 이 법안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특히 관처 전 1년 실거주 시 이주 기간의 절반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장특공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이주를 앞둔 개포 6·7단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급매로 던질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실입주를 해서 세제 혜택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정법 개정은 절차보다도 소유주들의 실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신현대 38평이 57.9억에 거래되며 직전보다 1,000만원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세제 혜택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강남 재건축 시장의 2차 기점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 실제 본회의 통과 시점이 언제일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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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조세주

    장특공 1년 거주 요건만 확실해지면 압구정은 매물 쏙 들어갈걸요. 이주비 대출 규제까지 같이 봐야 실익이 계산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