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윤우오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발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발표 소식입니다 정부는 10월 27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등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근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룡마을 인근에 계신 분들께는 체감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재민분들이 빨리 안정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혹시 구룡마을 개발 관련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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