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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4개월 거주 논란과 종부세 12억 원복을 보는 시선

최근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면서 갈아타기 자금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후보자가 과천 주공 아파트를 17년이나 보유했는데, 실제 거주한 기간은 고작 4개월뿐이라는 기사가 떴더군요.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 기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원복하기로 했죠. 현금 흐름이랑 대출 이자 따져가며 실거주 억지로 맞추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투자 목적으로 들고만 있어도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대치동이나 개포동 일대 단지들도 실거주 여부가 수익성에 큰 변수인데, 정책이 비거주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 투기 수요만 뒷받침하는 꼴이 아닌가 싶네요. 당초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던 취지는 무색해지고, 결국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거주 실태와 이번 종부세 완화 결정을 나란히 놓고 보니, 부동 정책의 공정성이라는 게 실체가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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