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큰수달

개포 신축 신고가와 재당첨 제한 고민?

주택공급규칙 제54조의 ‘및’ 자 하나 때문에 청약 넣기가 망설여지네요. 투기과열지구와 분상제 조건을 모두 갖춰야 10년 제한인 건지 해석이 분분하니까요. 이런 불확실성 겪느니 아예 확실한 신축으로 눈 돌리는 매수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24평이 10월 19일에 29억 6,000만원 찍었던데요. 래미안개포루체하임 46평도 9월 30일 38억 신고가 뜬 것 보면, 청약 리스크 피해서 실물 잡으려는 수요가 꽤 있는 거죠. 규제 해석에 매몰되느니 지지선 확실한 곳 선점하는 게 자산 방어에는 유리해 보입니다 강남한양수자인 22억 1,500만원이나 개포현대2차 34.9억 거래 사례만 봐도 입지 좋은 곳은 흔들림이 없네요 복잡한 규정 따지다 기회비용 날리기보다 신축 매수가 합리적일지 따져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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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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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혜

    규정 해석이 애매하긴 하네요. 저라면 리스크 안고 청약 기다리느니 그냥 루체하임처럼 검증된 곳 잡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