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쉬운나비
개포자이 토허제 특약에 금리 조항도 넣나요?
개포자이프레지던스 계약 검토 중인데 토허제 특약 어디까지 넣으시나요. 국채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랐다는데 자금 조달 리스크가 꽤 커 보이네요. 불허 시 계약금 반환은 기본이겠지만 금리 때문에 잔금 밀릴 때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부담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강남 3구 재산세만 1.6조라는데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개포래미안포레스트처럼 실거주 의무 있는 곳은 특약에 해제권도 넣어야 할지 금리 급등이나 허가 지연 시 매수인 귀책 없다는 문구 넣으면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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