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4-97 외 1필지 제101동 제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제102동 제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301호,302호,303호,401호,402호,403호. 제103동 제101호,102호,103호,201호,202호,301호,302호,303호,401호,403호,402호,203호
물건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4-97 외 1필지 제101동 제101호,102호,103호,201호,202호,203호,301호,302호,303호,401호,402호,403호, 제102동 제101호,102호,103호,201호,202호,203호,301호,302호,303호,401호,402호,403호. 제103동 제101호,102호,103호,201호,202호,301호,302호,303호,401호,403호,402호,203호
공매는 회차당 저감률이 10%로 경매(20~30%)보다 낮아 가격이 내려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고, 배당요구 대신 배분요구 종기라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리치고는 이 물건의 배분요구 목록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내고, 임차인의 전입일과 비교해 대항력 여부까지 판정해 보여줍니다.